국토부, 100억 투입해 지역별 성장사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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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총 17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허가 등 규제특례를 함께 제공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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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
지역개발사업은 국토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총 174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올해 공모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국토부의 기반시설 지원과 행안부의 인프라·서비스 지원 등이 결합돼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계획도 함께 선정해 예산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사업은 중·소규모 생활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과 지역에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나뉜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관광지원, 산업활성화 등 국비지원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형 사업으로 확장한다. 올해 공모에서 7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대 예산 25억원(국비 100%)을 지원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인허가 등 규제특례를 함께 제공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한다. 올해 4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한다.
공모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도 소속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6월13일까지 받는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자체가 마련한 창의적인 성장전략을 정부가 지원해 의미있는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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