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시작…'1만 원 돌파 VS 인상폭 자제'

최고나 기자 2023. 4.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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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1만 원 돌파 의지 보이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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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동계는 1만 원 돌파 의지 보이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인상 폭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연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 20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볼 때 3.95%보다 인상률이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3번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지난 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24.7%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들은 실질임금의 하락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최대 1만 2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인상률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50만 8000원이다.

현재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년의 상황을 견줘볼 때, 동결 혹은 1~2%대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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