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규제방향 첫 공개...안전성·해체 용이성 갖춰야

고재원 기자 2023. 4.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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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기술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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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로고. 원안위 제공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현 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원자로 보호를 위해 노심의 급격한 반응 증가를 자연적으로 억제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방어수단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해체 용이성도 고려된다. 원자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원자로 안전정지가 가능토록 한다는 취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SMR 안전규제 방향을 공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SMR 안전규제 방향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SMR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본안전원칙,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객관적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SMR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기술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 

IAEA 등 국제기구와 SMR 개발국가와의 규제협력을 공고히 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선도와 소통, 준비 3가지 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원안위는 이번 SMR 안전규제 방향이 개발자,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관련 해설서는 원안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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