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령 개정령 시행..."직무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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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을 오늘(18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령에는 정보 수집·작성과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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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정원 규정을 일부 개정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을 오늘(18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령에는 정보 수집·작성과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 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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