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 시행…"정치개입·민간인 사찰 금지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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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내 보안·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4조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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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불 정책 계속 유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군내 보안·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4조에 명시했다. 정보 수집·작성 및 처리 직무의 대상 기관과 인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대테러 작전 지원 등 누락된 직무를 명문화했다.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제5조의2로 신설했다.
또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경직된 정원 비율 규정을 해소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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