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북핵 책임' 따진 이유…NPT체제 '허와 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체계 고도화에 대한 유엔 상임이사국의 '특별한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배경이 있다.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바로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5대 핵보유국(P5)'이기 때문이다. 황 대사도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국이 더욱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45년 세계 최초 핵실험의 성공과 핵무기 투하를 통해 미국은 독점적 핵 지위를 장악했다. 미국은 핵개발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이 획득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의 핵독점 체제는 소련이 1949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깨지고 만다.
냉전의 양축인 미국과 소련은 핵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s)이라는 차별된 국가지위를 누렸다. 이도 잠시뿐, 1952년 영국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강대국 사이에 핵개발 경쟁이 일었다. 프랑스(1960년), 그리고 중국(1964년)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자 5대 핵보유국들은 자신들만의 과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틀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NPT체제이다. 1968년 탄생해 1970년 발효한 NPT는 1995년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레짐의 연장이 결의됐다.
NPT는 회원국을 1967년 기준 5대 핵보유국,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핵 비보유국으로 분리했다. 그리고 각각의 의무를 부과했다.
핵보유국은 비핵보유국에 핵무기와 그 부품 및 제조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만 가진 반면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그 제조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뿐 아니라(제2조),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검증하기 위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체결하고 빈번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제3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어있다.
이처럼 불공평한 협정이었지만 창립 당시 43개국이었던 회원국들이 현재는 190개국으로 불어났다.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했다. NPT는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핵국가의 핵개발을 막고 핵보유국에는 핵군축을 요구하며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NPT체제는 후발 핵개발국가들의 도전을 받아왔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 4개국은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다. 후발 핵개발 국가들의 공통적인 동기는 자국 주변의 주적으로부터 핵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특이한 국가로 평가된다. 소련으로부터 핵협력을 받기 위해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한 움직임이 미국과 IAEA 등에 의해 포착돼 특별사찰 논란을 벌이다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바로 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때의 탈퇴 의사는 이후 진행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의 타결(제네바 합의)로 '탈퇴의사'에 머물렀으나 다시 2002년 이른바 'HEU(고농축우라늄) 파동'이 불거진 뒤 결국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따라서 황 대사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유엔 상임이사국, 다시말해 NPT 5대 핵보유국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물은 것은 한때 NPT 회원국이었던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국이 된 현재 시점에서 지난 30년 역사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NPT P5에 속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는 최근 흐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나라의 최근 행보는 철저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게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맹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 강행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려 할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반대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과 고도화를 위해 사실상 견제없이 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체제내 P5의 일원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는 노력은 북핵 위협의 실질적 대상인 한국으로서 마땅히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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