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정치권 뒤흔드는 '돈 봉투 의혹'...혐의 입증 관건은?

YTN 2023. 4.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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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 위반인 것인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2008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때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그 사건과는 어떤 점이 닮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법률가의 해설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이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성배]

현금 전달 사건은 무엇보다 자금 조달, 수수자를 특정해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에서 촉발된 이후에 일정한 수사가 진행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고 그 녹음파일,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의 진술이 일부 보강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물이 확보된 이후 분석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참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지난 16일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과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자금 마련책 또는 전달책으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현재 그러니까 액수가 특정된 게 9400만 원. 거기서 강래구, 강화평 이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박성배]

구체적으로 강래구 회장은 9400만 원 중에 8000만 원을 지인을 통해서 마련하고 전반적인 사건을 기획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자금 마련책이 강래구 회장으로 지목됩니다.

강래구 회장이 6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봉투 1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 모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된 뒤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했다는 것이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사건 구조입니다.

또한 강화평 전 구의원도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전달받거나 강 회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전달 과정에 여러모로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즉 전달 경로에 직접 관여한 자의 진술을 통해서 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수자를 연결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찰이 우선 전달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기 나오는 박 모 보좌관은 누구죠?

[박성배]

박 모 보좌관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입니다.

즉,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서 강래구 회장이 마련한 돈을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를 당시 현역이던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윤관석 의원이 직접 대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사건 구조 전망입니다.

[앵커]

강래구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성배]

강래구 회장은 예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경험이 있고 이정근 전 부총장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정근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모 방송사 모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하면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나서 오래 전부터 친분을 쌓아왔고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정치 신인 신분 시절부터 상당한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쌓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래구 회장도 당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참여해서 일정한 캠프 기획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윤관석 의원 등도 참여한 선거 캠프에서의 전반적인 활동 내역을 비춰볼 때 송영길 전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검찰도 그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에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인데 전당대회에서 돈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전당대회에서 돈을 살포해 국회의원이 그 돈을 받았다면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당 대표 경선도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로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당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특히나 정당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 지시한 경우, 즉 당 대표에 선출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과정을 알선하거나 지시한 자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돈을 제공하거나 돈을 받는 사람보다 더 중하게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과 다르게 정당법 규정은 돈 제공을 알선하거나 지시한 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 이는 선거에서 관건의 영향을, 즉 금전선거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앵커]

브로커를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군요.

그렇다면 당 대표에 나서겠다고 한 사람은 어쨌건 선거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지금 그 법에서는 어떻게 조달하고 얼마까지 어떻게 조달할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박성배]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토대로 일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84만 당원에게 한 번 문자메시지만 보내도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즉 후원금 1억 5000만 원으로 소요되지 못하는 초과 지출 부분은 결국 자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 정치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정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죠.

그렇지만 자비로만 충당한다면, 또 자비로 충당한 이후에 관련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정상적으로 회계 보고만 한다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자금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 대의원 당원들에게 밥값을 제공한다,

지역 정치권에 일정한 토대를 쌓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비로만 충당을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비공식 지출, 그를 뒷받침하는 비공식 금원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밥값을 내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겁니까?

[박성배]

밥값을 내주는 것 그 자체가 단순히 밥을 같이 먹고 그 비용을 지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는 평가에 이른다면 그 자체도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지만 통상 이러한 부분까지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전당대회 당 대표로 나서는 사람은 1억 5000만 원까지는 영수증 주고 후원금을 해서 그걸 쓸 수 있고 그걸 넘는 것은 자비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누구한테 돈을 주거나 밥을 많이 사주거나 이것은 안 된다.

[박성배]

돈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정당법 내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주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휴대전화에 있었던. 3만 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녹음파일에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전달받았다, 내지는 돈을 전달했다는 정도의 진술만 담겨있다면 이는 전문진술.

판사의 입장에서는 전해듣는 진술에 불과해서 증거능력이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 진술자가 그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면 증거능력 자체가 배제되거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파일 내용을 들어보면 직접 돈을 주고받는 정황에 관한 녹음파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장 녹음에 해당합니다. 현장 녹음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정근 전 부총장도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1심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압박을 받기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녹음파일이 현출되었다면 일정 부분 수사 협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이 나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도 일부 이 사건 검찰 수사에 인정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돈봉투 마련 배경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자금 마련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고 자금 마련책 조사에서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예를 들어서 강래구 회장은 대전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부인 진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혐의를 진술하였다면 그 일부 혐의 인정진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해지게 되는데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어려운 점이 전달 과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일대일로 전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래구 회장이 마련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을 거쳐서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인데 그 전달 과정에서 전달 주체에 해당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전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

즉 국회의원 10명 내지는 20명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까지는 수수자로 지목되기까지 수사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관련자들 진술이 어느 정도 폭넓게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수수자가 혐의를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 무조건 수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예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받았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통화를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은 있는 겁니까?

[박성배]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전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돈 수수 정황에 관한 대화 내용이라 그 자체가 현장 녹음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신빙성도 높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녹음파일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재판이 온전하게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녹음파일을 토대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자금을 마련하거나 전달한 경로에 관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어야 수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고 재판에서도 일정 부분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수사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는 답보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돼 수수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정당 관계자들에게 이체되었거나 전달된 돈이 특정된 이후에,

전반적인 사건이 규명된 이후에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경우든 검찰은 송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의 대화 녹음파일에 비추어 보면 송영길 대표가 강 회장이 돈 많이 썼다고 묻더라라는 진술도 녹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진술이라면 실제로 전체적인 사건의 구조가 검찰이 의도한 대로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반에 관해 지시하거나 알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가장 결부된 인물은 송 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입건은 다소 불가피해 보이고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전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와 병행해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하고 정치자금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직접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단순히 인지한 사실만으로는 입건하지 못합니다.

통상 선거 과정에서 부정한 돈이 오고 간 사건에서는 정작 당선된 당선인보다는 회계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당선인이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송 전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 수수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서서 사전에 기획하였거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돈 수수를 알선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확보된다면 이는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이는 직접 자금을 마련해서 돈을 전달한 사람보다 더 중하게,

법정형상으로도 더 중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실체 관계상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궁극적인 책임의 귀속주체인 만큼 상당한 형벌,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아는 정도였느냐, 아니면 직접 관여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군요.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

2004년 지나서 2012년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승덕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옛날얘기처럼 얘기를 하면서 알려져서 수사가 됐었던 건데 어떤 점이 지금 비슷한 것이고 또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성배]

일단 돈봉투가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유사하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예전부터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돈은 300만 원이 고정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을 넘어가면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관행상 300만 원 정도면 이 정도 돈은 받아도 된다는 인식이 지금까지는 만연돼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사라진 정치 풍토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와 같은 사건이 불거져 상당히 착잡하고 믿을 수 없는 정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300만 원이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20명에 이르는 금품 수수 의원 명단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 명단, 현재 이 사건에서도 일부 금품을 수수한 의원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고 검찰도 그 명단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박희태 돈봉투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라면 결국 박희태 의원이 조성한 1억 9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8700만 원은 받은 자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앵커]

명단은 있었는데?

[박성배]

명단은 있었는데. 1억 9000만 원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수수자를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는 결국 이 돈이 살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금품 수수자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정근 전 부총장의 통화 녹취파일상 조성해서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규명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품 수수자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박희태 돈봉투 사건에서는 자금 조성 자체를 밝히지 못했다면 의혹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에서는 자금은 조성되었지만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이 사건은 이전 박희태 돈봉투 사건과 다르게 구체적인 금품 수수자가 특정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성 자체로 정당법 위반, 즉 알선 행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그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금을 조성하고 일정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수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자금을 조성한 자, 내지는 전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희태 의원은 그때 대표로 선출이 됐고 이 사건이 폭로된 4년 뒤에는 국회의장이었다가 기소돼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입니까?

[박성배]

300만 원 돈 살포 관련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300만 원 살포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안이고, 그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법상 알선행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금권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라는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돈을 받은 국회의원도 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전반을 기획하고 전달 경로에 있었거나 그 사건 전체를 주도한 자에게는 더 큰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다면 단순히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전달받았다는 국회의원들도 그 수가 상당히 많고 그 금액 자체, 전반적인 사건을 주도하였거나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검찰의 입증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고승덕 의원은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해서 그게 기소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까?

[박성배]

기소 대상이 아니었죠. 돈봉투가 들어왔지만 즉각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앵커]

며칠 갖고 있다고 돌려주면?

[박성배]

며칠 갖고 있다가 돌려주면 그때는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가 가지고 있다가는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뒤늦게 돌려줬다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때는 정당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고승덕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돌려주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건이 지금 다른 점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있다. 전화 녹음 파일이 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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