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에 與 "국회 입법 기능, 오남용 말라"

정경수 2023. 4. 18.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내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됐다"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내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됐다"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진상규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식으로 오남용하는 건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