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은행 앱에 보험 광고 띄우면 안돼” 규제에 막힌 금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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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은행이 자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대리점(GA)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A은행은 배너를 통해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소액형 간편보험)을 판매하는 GA와 고객을 연결해 주고 광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는 자사 앱에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는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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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판매 해당 가능성” 제동 걸어
금융권 “플랫폼 사업 강화 바쁜데, 규제에 발목”
최근 A은행이 자사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대리점(GA)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다 금융 당국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A은행은 배너를 통해 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 미니보험(소액형 간편보험)을 판매하는 GA와 고객을 연결해 주고 광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니보험은 보험료가 1만원 내외여서 수수료 역시 많지 않다. 이 GA는 한 정보기술(IT)기업의 자회사다. 이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A은행 앱에 배너를 걸어 광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로 원데이 골프 홀인원 보험과 등산 보험, 펫 보험 등을 900원대에서 2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가 보험 상품을 구매해 다른 이용자에게 쿠폰 선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쿠폰 번호를 청약 화면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금융사는 자사 앱에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이 금융소비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21년 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사업을 접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모집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보험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금융 당국은 이런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 선물하기 서비스는 금융 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A은행도 이 사업 모델이 보험 판매에 해당하는지 금융 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 선물하기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은행 앱에 광고할 경우 보험 모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은행이 모바일 앱으로 GA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판매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A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포기했다.
은행권에선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많은 기업이 금융상품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은행만 규제에 묶여 자사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 뱅킹앱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지난 1월 기준 700만~1200만명을 기록했다. MAU는 1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앱을 사용한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MAU가 1000만명은 돼야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은행 뱅킹앱은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선 금융산업 칸막이를 낮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는 결국 고객들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며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비금융 기업이 많아지면서 플랫폼 사업 강화는 금융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정부마다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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