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등 공직선거법 위반 울산시의원 벌금 90만원

유재형 기자 2023. 4.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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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게 보전받은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와 선거 운동용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비서(6급 상당) 근무 경력을 '보좌관(4급 상당)'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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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게 보전받은 울산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와 선거 운동용 명함 등에 전 국회의원실 비서(6급 상당) 근무 경력을 '보좌관(4급 상당)'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경력 및 선거비용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제반 증거들에 비춰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선거 홍보용 SNS 관리자와의 금품수수 쟁점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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