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정 위반 102곳 적발

임명규 2023. 4. 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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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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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곳을 점검해 102곳에서 총 104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업체는 2020년 6월~2023년 3월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유독물질로 지정된 무수크롬산, 수산화나트륨 등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B 업체는 황산 저장시설 유입구의 잠금장치를 한쪽 고리에만 설치해 운영하다가 단속됐습니다.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트리에틸아민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 해당 물질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아세트산에틸, 메틸에틸케톤을 저장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위반한 업체를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 샤워 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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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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