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사 당국, 기시다 테러범에 '살인미수' 추가 적용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에 대해 일본 수사 당국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기무라 류지에 대해 일본 수사 당국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살인미수 혐의 적용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폭발물 낙하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 직경 5㎝ 정도의 패인 자국이 확인됐다"며, "파편이 조금만 낮게 날았다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라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 때문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라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준 연령에 미치지 못했고, 공탁금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5091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