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 신고' 출동 경찰 폭행 50대 세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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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세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세 들어 사는 아줌마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부순다"는 집주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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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세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세 들어 사는 아줌마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부순다"는 집주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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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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