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들 "초과근로수당 지급하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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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시험 연구원 8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 항우연지부(지부장 신명호)에 따르면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법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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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위성시험 연구원 8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 항우연지부(지부장 신명호)에 따르면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법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청구금액은 3천만 1백원으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지난해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물론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전자장비의 우주환경시험을 진행하는 곳이다.
노조 등에 따르면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센터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교대 근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3교대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항우연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와 함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은 "임금 시효가 3년인데다, 내용증명을 요구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임금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원장은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민사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지침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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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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