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원룸만 노렸다"… 창문에 손 넣고 빤히 쳐다본 男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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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통해 타인의 집안을 상습적으로 염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최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라는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자 관할 지구대에 A씨의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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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최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소름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지난 1월31일 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 뒤 1층에 난 창문 앞 쇠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었다. 이후 창살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한참 동안 집 안쪽을 응시했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1층 집들의 창문을 열어 염탐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라는 신고를 수차례 접수하자 관할 지구대에 A씨의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대전 서구 둔산지구대는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초반에는 부인했으나 어깨에 묻은 먼저를 묻는 질문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염탐만 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거지는 주거자의 사적 생활관계의 안정·평온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에 타인의 신체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자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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