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이 된 대기업 앞 불법시위…"집시법 개정·행정력 강화 필요"
국회 20건 이상 집시법 개정안 계류…"행정당국,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기업 사옥 주변으로 무분별한 생떼 시위와 편법·불법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데는 법적 공백과 느슨한 행정규제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존중하되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두는 한편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조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칙적인 시위의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시위 현수막 게시 방식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관할 행정청 신고를 거쳐 전용 게시대에 걸어야 하며, 그 외 장소에 걸린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철거 대상이다. 그러나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단속에서 배제된다. 현수막 개수의 제한도 없으며, 집회 신고 기간에는 집회가 실제 열리지 않더라도 단속규정이 불명확해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같은 규정 미비를 악용해 30일 간격으로 집회 기간만 연장하면서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내거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기업 사옥 주변에 1년 내내 걸려 있어도 집회 신고만 하면 현행 집시법으로 이를 철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제처가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구속력이 부족해 실제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성 현수막 문구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없는 것도 제도적 한계로 꼽힌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문구를 참다 못한 피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긴다고 해도 시위자는 일부 문구만 변경한 현수막을 다시 걸면 그만이다. 기업으로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시법 상 소음 규제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려는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어서다.
일부 시위자는 1시간 동안 최고 소음 3번 이상, 평균 소음 10분간 연속 측정해 기준을 넘길 때 단속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 고성능 확성기로 1시간에 2번만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내거나, 5분간 강한 소음을 내고 후 나머지 5분간은 음을 소거하는 식이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별도 소음 기준도 없어 민원이 발생해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만 잠시 확성기 볼륨을 낮췄다가 다시 높이기를 되풀이하는 장면이 목격된다. 경범죄 처벌을 받아도 범칙금에 불과하다.
대기업 주변 도로나 인도에 설치된 불법 시위 천막도 문제다. 오가는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한다. 지자체 허가 없이 인도나 차도에 설치한 천막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도로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수차례 철거 계도장을 발부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천막을 집회용품이라고 주장한다. 지자체도 물리적 충돌과 민원을 우려해 선뜻 철거 집행에 나서지 못한다. 경찰 역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시위대와의 마찰은 피해 기업과 인근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볼모로 삼는 막무가내식 생떼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집시법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20건이 넘는 집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되는 다른 기본권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취지들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무분별하고 부당한 집회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지나친 소음, 일상 침해 등 도를 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나 제한 장치를 보완하자는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갈수록 다양해지는 편법 및 불법 시위 양상에 대응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을 지키는 시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당국도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면 공권력 집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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