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는데 거슬려"…의붓딸 폭행 30대 男, 항소심도 실형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 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동거녀의 또다른 딸을 베란다로 내쫓는가 하면,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A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피해 아동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이나 눈 주위에 늘 멍이 들어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담임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학대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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