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지원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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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공공조달 분야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5월 12일까지 4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 간 1대 1 컨설팅으로 올해 11월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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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중소기업 공공조달 분야 판로개척을 위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도내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조달청 기준에 따라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을 생산하는 등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이 가능한 기업이 해당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누리집(www.kbiz.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5월 12일까지 4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전문컨설팅 업체와 중소기업 간 1대 1 컨설팅으로 올해 11월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시킬 계획이다.
경남도, 세입 증대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세입 증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50대 미만으로 경영하려는 소규모 사업자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확인했다.
시·군에서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50대 미만으로 완화하면 시·군에 주사무소 등을 두고 해당 시·군에서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제도개선을 통한 세입 확대를 위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보유 자동차가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을 창업할 수 있어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도와 시·군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세입이 확대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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