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에 폭발물 던진 용의자, 작년 선거 출마 좌절…소송도 제기
장연제 기자 2023. 4. 18. 10:4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하려다 좌절돼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열린 참의원 선거에 앞서 입후보를 추진했으나 연령 제한 때문에 출마하지 못했다고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돼야 합니다. 또 공탁금 300만엔, 우리 돈으로 2900만원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20대인 기무라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거 전인 지난해 6월 고베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에 나선 그는 연령 등을 제한한 선거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고 기무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무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음 달 2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무라가 평소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기무라는 지난 15일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항구에서 보궐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사제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폭발 직전 현장에서 대피해 피해을 입지 않았습니다.
기무라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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