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에 '시세조종' 있었나…특사경, SM 본사 압수수색

강은성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4.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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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수사 지휘를 받아 에스엠 성동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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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본사 압수수색 이어 SM본사도 수사 이어가
"경영권 분쟁 끝났어도 법률 위반행위는 엄정 수사"
서울 성동구 SM 본사의 모습. 2023.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이비슬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041510)(이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수사 지휘를 받아 에스엠 성동구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같은 혐의로 카카오(035720)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월과 3월 카카오와 하이브(352820)는 에스엠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시기 당시 IBK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기타법인'의 대량 매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에스엠의 주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다. 결국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실패했고 계획만큼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면서 인수 주도권을 카카오에 빼앗겼다.

이에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2월28일 제출했다.

하이브는 이후 카카오와 협력을 맺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마무리지었으며 카카오가 에스엠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있어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수사 청구)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수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내려보냈고 이에 특사경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에스엠 경영권이 결정된 것과 별개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감독원이 엄정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위법행위나 의무 위반 등의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독원은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간 협의사항이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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