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인다' 경기도 바닥 공사 품질점검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 공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 등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5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골조 공사 중, 사용검사 전 등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때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를 들어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4일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유병재 연애하나…미모의 여성과 데이트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좋은 유전자 낭비하고 싶지 않다"..9명도 부족해 3명 더 낳겠다는 中여성의 정체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66세' 주병진, 13세 연하 ♥호주 변호사와 핑크빛…결혼 결정하나
- "자신도 모르게 성행위" 50대女, 증상 뭐길래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