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유채·메밀·해바라기 재배하면 ㏊당 1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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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에 메밀과 유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원을 지급한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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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에 메밀과 유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2024년 경관보전직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이를 지역축제나 농촌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준경관초지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초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시 ㏊당 170만원, 준경관작물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초지에 준경관초지작물을 재배하면 ㏊당 45만원이 지원한다.
경관작물은 최소 2㏊ 이상, 준경관작물은 10㏊ 이상 집단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준경관초지는 최소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배 대상 작물은 경관작물은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이다.
준경관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이다.
초지의 경우 경관 또는 준경관작물 가운데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도는 8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10월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에 파종과 개화실태 등 이행상황을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관광객 발길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불제 지원 대상 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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