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령’ 개정령 공포·시행…‘민간인 사찰’ 논란 조항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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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시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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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론 수용해 용어 변경”
“권한 오·남용 방지 3불 정책 유지”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시행됐다. 지난해 입법예고 당시 ‘민간인 사찰 우려’ 논란이 일었던 조항은 이번 최종안에선 일부 수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방첩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 돼 명시됐다.
또한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등 실제 수행 중이지만 누락된 직무도 명문화됐다. 아울러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요청을 위해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러한 개정령은 지난해 입법예고 단계에서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령 내용 중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으로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통합방위’로 확대한 점과, 정보수집 주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통합 방위에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및 예비군·민방위 등이 포함돼 사실상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수집 주체가 될 경우, 대통령실은 물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령에는 앞서 지적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수정됐다. 원안의 정보수집 대상 중 ‘통합방위’는 ‘대간첩 작전’으로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공공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군 관련 정보에는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는 제한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 조항의 불명확성과 여론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국방부가 이를 수렴해 수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방첩사의 임무를 명시하기 위해 법령상 용어인 ‘통합방위작전’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용어의 확대 해석 및 적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에 여론을 수용하여, 통합방위작전 상의 임무 목적에 맞추어 ‘대간첩작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정보수집 주체로서 공공기관장이 명시된 것에 대해 “대통령 임명 직위(고위공직자, 재외공관장 등) 후보자 또는 장군 진급 대상자의 인사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후보자가 군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할 당시의 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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