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도박·투자…50억 날린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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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으로 도박하고, 선물 투자했다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한 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모 도소매업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회사는 운영자금이 거의 고갈되면서 경영난에 처해 직원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많은 액수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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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회사 자금으로 도박하고, 선물 투자했다가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한 회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모 도소매업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긴 후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해 34억원을 탕진했다.
또 20억여원의 회사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는 등 54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회사는 운영자금이 거의 고갈되면서 경영난에 처해 직원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많은 액수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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