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구하려다 다리 절단, 의상자 인정해달라"…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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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숨진 강아지 사체르 수습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정부에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 씨는 강아지 사체 수습이 '구조행위'이며,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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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에 치여 숨진 강아지 사체르 수습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남성이 정부에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 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2월 밤 경기도 양평군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지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 씨는 강아지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한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그와 함께 사고 수습을 위해 강아지 사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A 씨 일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었고, 일행은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이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강아지 사체 수습이 '구조행위'이며, 강아지 사체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구조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강아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는 강아지도 주인이 있을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아지가 누군가의 반려견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아지 사체 수습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라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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