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두 다리 바퀴로 깔고, 횡단보도서 들이받고… 민식이법 무색한 스쿨존

이보람 2023. 4.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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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자의 횡단보도 침범 등 연일 교통사고가 이슈다.

 이런 가운데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7살 아이를 친 위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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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자의 횡단보도 침범 등 연일 교통사고가 이슈다. 이런 가운데 6살 아이의 두 다리를 바퀴로 깔고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있는 7살 아이를 친 위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이 40대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38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해 우회전을 했다. 그러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를 쳤고, 넘어진 아이의 두 다리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깔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 아동은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후 뼈의 변형, 다리길이 불균형(하지부동), 관절운동 제한 등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6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했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및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70대는 지난해 11월 낮 모하비 승용차를 타고 북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차로 쳤다. 사거리에는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70대 운전자는 차량용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피해 아동은 발목 골절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50대와 빗길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도 죗값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이 50대는 지난해 8월 27일 아침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204%(면허취소 기준 0.08%)의 만취 상태로 전남 구례읍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으로 운전했다. 우회전을 할 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면서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 뒷쪽을 들이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주부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8시2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넥쏘 차량으로 시속 61.8㎞의 속도로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성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차로 쳤다. 차에 치인 50대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재판부는 “비가 오는 날 야간인데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히 큰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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