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40.3억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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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 공익수당 40억 3000만원을 6722명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았다.
또 지급대상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7036명 중 672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농어업,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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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어민 공익수당 40억 3000만원을 6722명에게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았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위반, 세대 분리 등을 검증했다.
또 지급대상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7036명 중 6722명을 지급대상자로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는 1인당 60만원 상당 곡성심청상품권을 받는다.
해당 농어업, 임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공익수당을 신청한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교통 약자와 고령의 농어민 등에 대해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담당 마을을 방문해 수령자에게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류형과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해 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택한 지급대상자는 별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 경영의 어려움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신청 기간을 운영해 미신청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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