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위 "산하노조 집단탈퇴 막은 민노총 내부 규정 위법"…첫 시정명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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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정한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 금지' 내부 규정은 위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2일 두 노조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조항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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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한은 탈퇴 각각 막은 금속·사무금융노조 시정명령 예고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정한 '산하 개별 노조의 탈퇴 금지' 내부 규정은 위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12일 두 노조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조항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이를 근거로 조만간 규정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산하 노조의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앞서 두 노조의 이 같은 내부 규정이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시정요구는 고용부가 해당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의결을 요청하면, 지노위는 60일 내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노위가 의결서를 송달(통상 30일 소요)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요구 명령을 내리고, 다시 30일 간의 개선조치 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어길 경우 노조 대표자를 형사입건하고, 최대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에 소속된 대표적인 산별 노조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해당 규정을 근고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고, 탈퇴를 막았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수억원대 조합비 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두 노조 사례와 같이 집단 탈퇴를 막는 내부 규정을 운영 중인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화섬노조)의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 시정명령 의결을 지노위에 요청한 상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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