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대간첩작전 지원 명문화”…직무 범위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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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테러작전 지원 등을 국군방첩사령부 직무에 추가하고 직무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오늘(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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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테러작전 지원 등을 국군방첩사령부 직무에 추가하고 직무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오늘(1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에서는 우선 방첩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존 시행령에서 누락됐던 대테러, 대간첩 작전 지원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고,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기관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됐습니다.
또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보다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방첩사의 군인 비율이 정원의 70% 이하로 제한해온 기존 규정은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삭제됐습니다.
입법 예고 당시 방첩사 직무에 추가돼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었던 '통합 방위'는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명확히 용어를 설정하고 뜻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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