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민주노총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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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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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산별노조가 자체 규약을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이들 노조에 규정을 고치라고 명령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이번에 시정 명령이 내려진 규약을 근거로 노조 임원을 제명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정이라며 민주노총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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