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사상 첫 ‘1만 원’ 넘을까… 오늘부터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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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을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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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을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내년도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사용자위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로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된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권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노동 개혁 방안을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연구회는 최근 논란이 발생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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