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1만원 넘을까…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오늘부터 본격화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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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사진 = 연합뉴스]
“1만2000원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18일부터 본격화된다. 노동계가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청한 상태에서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는 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근로자위원 9명은 모두 양대 노총 소속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로 경영계 인사들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많아 학계 인사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에 많이 반영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관심사는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게 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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