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눌렀을뿐인데…美 16세 소년, 잘못 찾은 집에서 총맞아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4.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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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심부름을 간 10대 소년이 실수로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 총을 맞는 사건이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흑인 소년을 발견했다.
랄프 얄(16)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집주인이 쏜 총알 2발에 머리와 팔을 맞았다.
집주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돼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주법에 따른 기소 전 구금 가능 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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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심부름을 간 10대 소년이 실수로 엉뚱한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 총을 맞는 사건이 미국 미주리주에서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CNN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주택에서 총성이 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흑인 소년을 발견했다.
랄프 얄(16)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집주인이 쏜 총알 2발에 머리와 팔을 맞았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회복 중이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랄프는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에서 형제를 데려오라는 부모의 심부름으로 이 동네를 찾았다가 실수로 ‘115번 스트리트’에 있는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창문에서 권총으로 랄프를 향해 발포했다.
랄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징후도 없었다고 담당 수사관은 말했다.
집주인은 84세의 백인으로만 알려졌다. 집주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돼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주법에 따른 기소 전 구금 가능 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카운티 검사는 집주인이 두 건의 중범죄(1급 폭행, 무장 범죄)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증오 범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이중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사건에 인종적인 요소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날 지역 주민 수백명은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초인종을 울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랄프는 학교 마칭밴드의 리더로 악기를 연주하는 학생이었다. 베이스클라리넷 연주로 명예로운 상도 받았다고 한다. 메트로폴리탄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의 과학올림피아드팀 회원이라고 가족은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서아프리카를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했다.
랄프 이모는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 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17일 오후까지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가 넘는 돈이 모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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