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추진…경기도, 공사 중 품질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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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 점검을 다음 달부터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를 별도로 마련해 진행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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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품질 점검을 다음 달부터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를 별도로 마련해 진행합니다.
골조 공사 기간에 관계 법령과 시방(示方)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와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점검하고 준공 전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도입된 사후확인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로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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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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