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사이로 손을 '쑥'…남의 집 훔쳐본 男 붙잡혀

권서영 인턴 기자 2023. 4.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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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룸을 돌아다니며 창문으로 다른 사람의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정은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손으로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원룸의 창문을 손으로 열어 한참 집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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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룸 밀집 지역 돌며 창문 열고 다녀

대전 서구의 빌라에서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 (캡처=대전경찰청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대전의 원룸을 돌아다니며 창문으로 다른 사람의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대전경찰정은 대전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1층 창문을 손으로 열어 집안을 들여다본 남성 A씨가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건물과 담장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 1층에 난 창문 앞의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남성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대전경찰청은 "소름 주의, 당신의 집은 안전하십니까"라는 내용과 함께 1분 51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원룸의 창문을 손으로 열어 한참 집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집에 혼자 있는데 창문이 열렸다"는 등의 신고가 이어지자 CCTV 등을 토대로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둔산지구대 측은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피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행인을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발견한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훔쳐보았을 뿐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19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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