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사 브랜드 도용 허위광고... 책임 물을 주체 모호

최승영 기자 2023. 4. 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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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브랜드와 언론인 이미지를 도용한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매체와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글 등 플랫폼의 적극 대응 없인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예컨대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게재되는 특성상 플랫폼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구글, 구글코리아 등의 적극 대응이 최선이지만 국내 언론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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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미온적 대응에 언론사들 속앓이

언론사 브랜드와 언론인 이미지를 도용한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매체와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구글 등 플랫폼의 적극 대응 없인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

최근 경향신문 브랜드를 도용, 특정 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하라는 온라인 광고가 돌고 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독점 인터뷰 기사가 올라간 형태를 띠는 광고는 “평범한 사람도 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누구나 3~4개월 이내에 백만장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고 적지만 매체는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없다. 실제 홈페이지였다면 가능했을 타 카테고리 클릭도 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해당 허위광고를 파악하고 법무팀에 문의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일보 홈페이지와 손석희 JTBC 순회특파원 이미지를 도용한 유사한 모양새의 광고가 확산된 바 있다. ‘손석희 사장이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비법을 공개했다’는 인터뷰로 특정 암호화폐 거래 프로그램을 추천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국내외 여러 언론사 홈페이지 곳곳에 배너로 노출되며 확산세가 줄지 않는 상태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문제적 광고의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모호하다는 현실이 있다. 예컨대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알고리즘을 통해 게재되는 특성상 플랫폼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광고주 국적 같은 기초 신원파악조차 쉽지 않고, 해외거주 시 법적 조치 등을 통한 실익 담보는 더욱 보장할 수 없다. 결국 그때마다 구글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안 정도가 남는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독자 제보나 사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즉시 구글에 리포트를 해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 구글코리아 등의 적극 대응이 최선이지만 국내 언론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던 JTBC는 법무팀 입장을 통해 ‘구글코리아는 애드센스가 본사가 관리하는 서비스로 구글코리아와는 무관하다’고 밝혀왔고, 최소한 광고주 국적을 알려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JTBC는 “관련 모니터링 및 구글 채널을 통한 불법 광고물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 제기 목적의 광고주 인적사항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인적사항 정보제공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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