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 주면 용돈"…SNS로 미성년자 성착취한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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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 한 육군부대의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빌미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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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빌미로 신체 노출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현역 군의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도 한 육군부대의 군의관인 30대 남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오픈 채팅방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돈을 빌미로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돈을 줄 테니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를 전송하면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발견한 뒤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보유하고 있던 성 착취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의 사건은 춘천지검으로 송치돼 수사 중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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