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으로 美업체 최대 혜택…외국 업체 불이익"-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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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등과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테슬라나 제너럴 모터스(GM)와 같은 미국 브랜드는 화요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공제 대상 전기 자동차를 결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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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등과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보도에서 "테슬라나 제너럴 모터스(GM)와 같은 미국 브랜드는 화요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공제 대상 전기 자동차를 결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같은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번 조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도요타, 폭스바겐, 닛산과 같은 경쟁사들에 비해 일시적인 우위를 제공한다"면서 "미 재무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없었으며, (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조정하면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은 모터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지만 한국에서 조립됐기 때문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에 자동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0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A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겠지만 몇 년 동안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한국 정부 관리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공장이 건설되는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이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지아에 건설 중인 현대 자동차 공장은 2025년에 자동차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차동차와 SK온이 함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경우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무뇨스 본부장은 "우리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일찍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YT는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완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미국 차량은 처음에는 10개 차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들은 가장 인기있는 모델들로서, 새로운 조치 발효 전 전기차 판매의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NYT는 이번 규정이 여론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매체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상 차량 목록을 게시한다"고 전했다.
NYT는 아울러 리스 차량의 경우 조건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등이 리스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실제로 무뇨스 본부장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리스 건수가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대중이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빌리기 보다는 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에 리스 시장을 공략한다고 해서 판매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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