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폭행해 검사 임용 배제된 30대'.. "검찰, 선고유예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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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여경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배제된 30대 여성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오늘(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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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여경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배제된 30대 여성의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31)의 1심 선고유예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오늘(18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을 하며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때리고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황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황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받았지만,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통해 황 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최종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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