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체감형 혁신제품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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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혁신성 평가항목을 따로 심사하는 조달 혁신제품 구분 평가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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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조달청 고시)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해 한 번에 평가하던 종전 방식에서,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해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지원 및 성과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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