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애인 권익 등 인권보호 활동 강화…“인적·물적 지원책 마련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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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장애인의 권익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한 반면 피해회복 또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 및 행정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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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장애인의 권익 등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한 반면 피해회복 또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포함해 민사 및 행정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6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조사실 설치 등 물적 시설을 정비해 장애인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장애인, 위탁아동,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실종선고 취소, 직권 출생신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남부·대구·부산·광주지검 등은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학대 등 장애인 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지원 등 장애인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대상 성폭력 기소 사건의 구공판 비율은 99.7% 구속기소 비율은 23.3%로, 일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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