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실뱀장어 불법 포획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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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남 홍성군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서 오토바이용 배터리에 연결한 LED 집어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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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50분께 충남 홍성군 궁리항 인근 해안가에서 오토바이용 배터리에 연결한 LED 집어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잡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를 가리키는 말로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약 6개월간 성장한 뒤 강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이다.
이 때문에 양식이 매우 어려워 수산자원으로서 보호 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이 어려운 실뱀장어는 잡아서 기르면 민물장어로 팔 수 있기 때문에 마리당 2천원에서 공급물량이 적을 때는 5천원까지 거래될 정도로 인기다.
업계에서는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기간에 따라 지속해서 계도·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며, 불법 조업 목격 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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