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개발 시행착오 줄이자' 규제 원칙 공개

김만기 2023. 4.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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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안전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SMR 개발 사업자가 정부의 안전규제 방향을 미리 숙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다.

원안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누가 빨리 SMR을 개발하느냐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규제 방향 제시는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 위치여서 빠르게 치고 올라갈 묘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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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SMR 개발 안전규제 발표
규제 미리 알려 개발기간 단축 유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안전규제 원칙을 마련했다. SMR 개발 사업자가 정부의 안전규제 방향을 미리 숙지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의도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SMR 개발에 필요한 안전규제 방향을 18일 첫 공개했다. 가장 우선적인 '일반원칙' 아래 규제 관점이나 방식, 기준, 체계 등을 담은 '기본방향'과 SMR 개발때 고려해야 할 '설계 가이드라인'까지 담았다.

SMR은 현재 전세계 19개국에서 80여종을 개발 중이며, 가장 앞선 미국의 뉴스케일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20년 9월에 표준설계인증, 올 2월에 설계인증까지 취득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총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2030년 해외 수출을 목표로 2026년엔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누가 빨리 SMR을 개발하느냐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번 안전규제 방향 제시는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 위치여서 빠르게 치고 올라갈 묘책"이라고 말했다. 기존 대형 원자로를 개발하거나 건설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계후 안전규제 준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설계인가를 받는 기간이 늘어나 해외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관계자는 "이는 안전과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임에도 SMR 개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올 초 대통령 업무보고때 이미 제시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해 표준설계인가까지 획득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인 'SMART' 모형. 원자력연구원 제공
새로운 SMR 설계에 대한 안전규제 원칙은 개발자부터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초안을 완성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또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규제를 이행키로 했다.

SMR의 기본 방향은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SMR을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규제관점을 유지한다. 또 SMR에 활용된 고유한 설계특성으로 인해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땐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기술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국제기구와 SMR 개발국가와의 규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조화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SMR 설계 가이드라인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정의 고려사항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에서 "SMR 안전규제 방향을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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