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진 리츠 시장… 사후처벌→사전관리로 감독 체계 손질한다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리츠 업계 부담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의 리츠 관리·감독체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이후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달 기준 리츠 수는 354개(상장 22개), 자산 규모는 90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 대비 자산 규모(43조2000억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택·오피스 외에 유통시설, 물류센터, 호텔, 주유소 등으로 투자 대상도 확대됐다.
하지만 리츠 회사 업무 담당자들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른 복잡한 공시·보고의무를 숙지하지 못하다보니 검사때마다 ‘의무 미이행’ 사항이 반복적으로 보고돼왔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방법 3가지(홈페이지·우편·리츠 정보시스템) 중 1건이라도 누락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려웠다. 국토부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도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직적 해석’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을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체계로 바꾼다. 리츠 회사들에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시·보고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법령해석·위반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수검사는 중요 사항 중심의 선별검사로 전환한다.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해 제재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리츠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예산·인력 투입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2시 첫 회의를 연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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