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등록은 광역시·도 전유물?"…특례시도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서도 비영리단체 등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오는 27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단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비영리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열어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기아, 전기차 보조금 차종 제외…모두 美 브랜드
- (영상)누군가 창문 밖에 있다…주민들 공포에 떨게한 男 입건
- “안 해도 그만” 예산시장에 30억 썼다는 백종원, 끝내 폭발
- 심형탁, 한강뷰 아파트서 쫓겨나고 母 빚보증…"마음의 병"
- "왜 빵빵거려"…운전자 초등생 자녀 폭행한 50대 체포
- "비행기 못 떠요"…제주공항 강풍에 항공기 무더기 결항
- 조선족 살인범 '사형→무기'..변호인 문재인[그해 오늘]
- 김주애 ‘디올’ 포기 못 해, 金씨 일가 명품 사랑 엿보니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사회주의 공산당 냄새 풀풀”…조정훈 직격
- 금값 사상 최고인데…금통장 지금 투자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