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등록은 광역시·도 전유물?"…특례시도 가능해진다

송승현 2023. 4.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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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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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무회의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서도 비영리단체 등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만 가능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에서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27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을 신청할 경우의 등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오는 27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체 사무소가 2개 이상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특례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특례시장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단 한계가 있었다. 이외에도 비영리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해 동일 광역시·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열어뒀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특례시 단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밀착지원이 가능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의 다양성이 꽃피는 공익사업들도 활성화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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