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기술거래·보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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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보호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기관 최초로 우대보증 상품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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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보호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기관 최초로 우대보증 상품을 마련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3%포인트)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금용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대보증 외에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보증,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업은행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식재산(IP) 인수보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수보증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특화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외부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등 ‘기술보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 세이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보유기술을 기술탈취 우려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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