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제’ 속도 조절…“국민과 소통 후 결정할 것”

2023. 4.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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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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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 장관 기자간담회서 입장 밝혀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 조속히 실시”

 

근로시간 개편안의 경우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17일)을 넘겼다.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지난 10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조속히 실시하겠다” 밝혔다.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개편안이 어떻게 보완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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