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민주노총 산별노조 '집단탈퇴 금지' 조항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자체 규약이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서울노동청 요청 의결…"노동조합법 위반"
고용부, 곧 시정명령 착수…불이행시 벌금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자체 규약이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노조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을 통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기도 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 당국은 이같은 조항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 변경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2월 시정명령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서울지노위 결정을 바탕으로 두 노조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30일 이내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와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