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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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예상 세금 여부를 토스증권에서 자동 계산해 준다.
신청은 토스증권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배너를 통해 이날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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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토스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판매한 고객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8개 증권사 합산기준으로작년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으로, 예상 세금 여부를 토스증권에서 자동 계산해 준다. 합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 증권사는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다.
신청은 토스증권 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배너를 통해 이날부터 할 수 있다. 타사 합산 고객은 해당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고, 토스증권 거래내역은 별도로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일정은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대행신청을 받은 뒤 5월 10일~19일 제휴 세무법인의 대행신고, 5월 22일~31일 신고완료 안내 및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작년 해외주식 판매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수수료, 제세금을 빼고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하며 차익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스증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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