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제도 무엇?…식약처, 19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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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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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 정책방향 업계 이해도 높여”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0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023년 의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주요 추진 정책 ▲’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2023년도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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